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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01-15 10:57:36
  • 조회수 2071

연말정산이란 2015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말정산 후 확정된 결정세액과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근로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덜 징수한 세액은 근로자에게 추가 징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1. 연말정산서류 제출기한 : 2016년 1월 27일(수)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318호 (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 (주)예스맨파워

E-mail : yesmanpower1@naver.com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하신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파일저장으로 다운받으신것은 비밀번호 설정없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분실 될 염려가 있으니 꼭 우체국등기로 부탁드립니다.

2. 대 상 : 2월 재직중인 임직원
- 12월 중 타직장으로 전직한 사원은 최종직장에서 연말정산합니다.
- 12월 31일자 퇴사한 직원은 예스맨파워에서 연말정산합니다.
- 2016년 1월1일 이후 입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3. 제출서류
가. 2015년 귀속 근로소득공제 신고서

나. 각종 근로소득공제 필요한 증빙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력 or 우편으로 받은 서류

다. 의료비명세서
1) 의료비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
2) 간소화서비스 출력 외 병원에서 직접 받은 영수증 제출시 금액상관없이 명세서 작성

라. 기부금명세서
금액상관없이 관련서류가 있을 경우 명세서 작성

마. 월세액 세액공제
1) 임대차계약서 사본(근로자 본인명의만 가능)
2) 주민등록등본
3)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명되는 서류)
- 위 3가지 중 1가지만 빠졌더라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바. 기타서류
1)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2015년 중도 입사자 중 해당)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변경과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3) 서류작성이 힘들경우 빈 A4종이에 본인, 전화번호 및 부양가족 명단, 주민등록번호 를 작성하여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청자가 판단할 문제이기에, 신고서나 A4종이에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등본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공제 여부를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2016년 01월 15일 오픈예정입니다. (http://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필수

사. 비고
-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기본공제로 신고되며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은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모든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실시하오니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연말정산을 미쳐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 2016년 5월에 개별적으로 관할세무서 가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연말정산 결과 급여 반영 시기
2월분 급여 지급시 환급 또는 징수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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