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스맨파워 2023년도 연말정산 안내 》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PDF파일]로 직접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닌 스캔본은 받지 않습니다.
▣ 기간 안내
*제출대상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파트타이머, 외주사 직원 제외)
*국체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날짜
- 2024년 01월 15일
*제출기한
- 2024년 01월 25일(목) 까지 ※기간 엄수※
*홈페이지 주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제출서류
< 근로자 확인사항 >
① 해당 페이지 첨부파일 확인하여 다운로드
② 작성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함께 제출
③ 파일명 "근로자 확인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통일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제공동의 현황] → [자료제공동의 신청] → 자료 조회자 및 자료 제공자(부양가족) 정보 입력 후 신청
③ 귀속년도 [2023년] / [해당 월 선택] (1월~ 12월) 후 각 공제 항목 (건강보험 ~장애인증명서)까지 16개의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금액이 반영
(+) 의료비 실손보험 처리된 의료비 해제 후 제출
(+)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년월부터 12월까지 제출 (9월 입사자의 경우 9~12월)
④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 로 자료 다운로드
⑤ 파일명 "성명(주민등록번호)-20XX년도자료.pdf" 수정하지 말고 암호 없이 그대로 제출
**신입사원과 전년도 가족사항에 변동이 있는 분만 제출
④-1.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무료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신입사원과 전년도 가족사항에 변동이 있는 분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제출 서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
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 제출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
② 2023년 입사자 중 2023년동안의 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보관용 3페이지~) 제출
② 청년소득세 신청대상 근로자의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출
▣ 기타사항
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여야 함.
-> " 신용카드 세액 공제 시 " 회사 업무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만 신청함
-> " 의료비 세액 공제 시 " 보험 실비 환급된 이료비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만 신청함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첨부할 것)
② 해당 페이지 첨부파일 열람바랍니다.
**주의사항
! 홈텍스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전액 공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며 공제요건 등에 의해 제출된 연말정산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100%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예수액이 있는 경우 연간 합계액이 최대 환급액이며 예수액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 접수방법
① 이메일 접수 : yes_manpower@daum.net
② 메일 제목 : 근무지_성함(생년월일)
** 이메일 접수 외 다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
① 전화문의 : 02-6677-150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참조 ▼